결혼, 하고 싶은데 망설여 지시나요?
혹시 그게 '돈' 때문인가요?
결혼은 결혼식부터 결혼을 하고나서도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2023년, 점점더 가속화되는 결혼율, 출산율 저하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출산율이 늘어날까 싶지만, 어쨌든 결혼을 할까말까 망설이고 있는 커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혼부부가 꼭봐야할 부분은 어디인지,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세법개정 상세 내용은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곳은 3. 미래대비 이네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대비에서 특히, 1)결혼·출산·양육 지원 과 2)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를 우리 신혼부부는 눈여겨 봐야하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고,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1.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2024년 부터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세금면제 한도가 1억원이 추가되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부가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게됩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 즉 4년동안 증여받는 자금이 대상으로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재혼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재부에서는 '전세자금'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지급액 확대(조특법)
자녀장려금은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합니다.
최대지급액 또한 자녀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점점 아이에 관한 세금혜택이 늘어나고 있네요.
3.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를 가입할 때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는 아주 희소식이겠네요~
한번 잘 알아보고 득되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챙기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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