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가을철이 되면 전세만기나 월세 이사 등을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집 값은 오르지, 살만한 집은 없지,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아껴서 이사를 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서울시에서 이사할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여 가져왔습니다!
23년 6월 9일까지라니까 우리 얼른 신청해서 돈 아껴서 이사 똑똑하게 잘 해봐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등
2. 신청자격 : 다음 조건 모두 만족하는 사람
3. 선정기준 : 선정방법 등
4. 공고문
지원대상은 어떤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신청기간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1. 사업개요: 청년 이사 지원 사업이란?
지원 대상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작년 11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이사한 40세 이하!! 저는 21년이라 아쉽지만 패스 입니다..
지원 금액/규모/내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5,000명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개별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 화요일 10시 부터 2023년 6월 9일 금요일 18시 까지!!
2. 신청 자격(중요★)
다음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필요충분조건이에요~!
1) 나이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3) 재산: 신청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이사한 주택이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3. 선정기준
1) 위의 자격기준을 토대로 심사
2)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3) 이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4) 5,000명까지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6월 9일까지 신청하면 서류심사 결과는 7월 중으로
최종심사 및 지원금 지급은 8월 중으로 준다고 하니,
소득분위 충족하는 40세 이하 이사한 청년들은 꼭꼭 신청해 보세요~!
4. 공고문 첨부
공고문 첨부 할께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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